추석 농산물 매점매석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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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찰청은 추석 전후 제수용품 매점매석.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달 1~14일 물가저해사범과 농.수.축산물 밀수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매점매석 및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밀수입된 외국산쌀을 국내산 우량미와 섞어 팔거나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선물용 가짜 양주.벌꿀.참기름.건강식품 등 제조.판매 행위 ▶식품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한약재를 약재용으로 사용.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세관.소비자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해 소비자.도소매상을 상대로 품귀상품 유통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한 뒤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저장창고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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