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파일] 원자력 발전에 지방세 징수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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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남.부산.경북의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가 추진돼 결과가 관심을 끈다.

지방세법상 지역개발세란 세목이 있고 수력 발전의 경우 KW당 1.82원씩 부과 중인 실정을 감안, 원자력 발전에 대해 KW당 4원씩 물리자는 것이다.

실현될 경우 연간 발전량 3백5억KW의 전남 영광원전은 1천2백20억원, 부산 고리원전은 1천억원, 경북 울진원전은 8백40억원, 월성원전은 5백40억원을 낸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대.기장)을 비롯한 영남 원전 소재지역 국회의원 등은 최근 지자체가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세입의 70%는 시.도세로 활용하고 30%는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발전 원가 상승에 따른 전력요금.물가 인상 우려로 산업자원부.한전의 반대가 예상되긴 한다. 그러나 安의원 등은 한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4천여억원에 이른 만큼 전력요금 인상 없이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우라늄 등 핵연료 구입비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남도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박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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