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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결혼자금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충북 영동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농촌총각에게 3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3세 이상 된 총각으로 3년 이상 농사지어야 한다. 군은 이들이 결혼(국제결혼·재혼 포함) 뒤 6개월 안에 혼인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신청자가 몰릴 경우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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