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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건 사망자 5명 35억 보상 경찰 유족엔 고작 1억39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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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은 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사건에서 희생당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수 회장은 “용산 사건에서 숨진 민간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35억원에 이르지만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경찰관의 유족에겐 보상금이 훨씬 적게 주어졌다”며 “서울시와 시공회사는 숨진 경찰관 유족에게 최소한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전 회장은 “당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에게도 더 큰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사건에서 숨진 고 김남훈 경사의 유족에게는 퇴직금과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일시금 1억3900만원이 주어졌고 보훈연금으로 매달 8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당시 부상을 당한 경찰관들에게는 10만∼50만원의 위로금이 주어졌다. 반면 숨진 농성자 5명의 유족은 용산 4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35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재를 진압하다 사망한 소방관,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달아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교통경찰관 등이 대상이다. 용산 사건에서 사망한 김 경사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상금과 연금 두 종류다. 보상금은 전체 공무원이 받는 보수월액(평균 월급)의 60배, 연금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사망 당시 월급의 55∼65%를 매월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남은 가족이 살아가는 데에는 이 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복지정책과 박종모 경사는 “뉴욕 경찰의 경우 순직을 하면 당시 받던 급여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0% 지급한다”며 “우리도 보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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