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과 관련해 투자자 2명을 대신해 캐나다왕립은행(RBC)을 상대로 32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증권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437명의 투자자에게 약 68억원어치를 판매한 ELS 상품이다. 하지만 만기일인 지난해 4월 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금손실이 났다. 투자자들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22%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결국 25.4%의 손실을 입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해당 ELS의 헤지를 담당한 RBC가 만기일에 기초자산인 SK 물량을 대거 내놔 만기상환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해 말 수익률 조작 의혹에 대해 ‘혐의 있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소송은 2명의 투자자가 원고로 나섰지만 승소할 경우 같은 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본 나머지 400여 명의 투자자도 손실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