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 분양가 평균 1% 오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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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3월부터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일 “민영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는 땅값(택지비) 가산비에 넣을 수 있는 이자 비용(기간이자)의 인정 기간을 늘려 주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땅값을 일부 또는 전부 치르면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 땅값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정해 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분양가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년을 넘기진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분양가가 좀 더 올라간다. 국토부는 또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돼 있는 적용 이자율도 건설사의 조달 금리를 감안해 일부 올려줄 계획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금리와 이자 인정 기간을 밝히지 않아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단지별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상승률이 1%대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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