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소녀살해 미군, 군사법원 종신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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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뷔르츠부르크(독일) AP=연합]유고연방 코소보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하다 현지의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미 육군 하사가 1일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열린 미 군사법원은 이날 프랭크 롱이(36)하사에게 살인·강간 등 죄를 적용,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롱이하사는 봉급이 몰수되고 사병으로 계급이 강등되면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된다.

롱이 하사는 지난 1월13일 코소보 한 아파트건물 지하실에서 알바니아계 이슬람교도 소녀를 강간한 뒤 시체를 비티나 마을 근처 눈속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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