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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신설되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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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금까지 여성특별위원회는 법령제안권이나 부령제정권도 갖지 못한 임시기구로서 정책 집행 기능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반면 현재 추진 중인 여성부는 여성특위.보건복지부.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성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논의되고 있는 여성부의 주요 기능은 전체 여성정책의 조정과 집행, 남녀차별 구제 기능과 교육.대외협력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고 논의기구인 여성정책위원회에서는 각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조정방안 등을 결정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여성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은 성희롱.성차별 구제 기능의 강화다. 여성부의 집행인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고 건수만을 처리하는데도 역부족이었던 여성특위와 달리 전국적인 차원의 성차별 실태 조사와 시정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후 현재까지 여성특위에 접수된 성희롱.성차별 건수는 1백80여건. 이 중 시정조치된 것은 30여건에 불과했지만 여성부 탄생 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준사법적인 시정명령권은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 현재까지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시정권고만이 가능해 실질적인 차별 개선에 미비함을 드러내왔다.

보건복지부 관할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윤락행위 방지 업무, 노동부 산하의 '일하는 여성의 집' 의 업무도 여성부로 이관된다.

한편 여성부 출범 후 새로 부가되는 기능 중 하나로 여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사회교육원의 설립을 꼽을 수 있다.

여기서는 여성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남녀평등의식 교육,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서의 여성 역할 증대를 꾀할 예정이다.

새로 설치되는 민간협력과와 국제협력과에서는 여성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여성단체 지원, 대내외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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