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넘길 때 절차·불복방법 사전 설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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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해당 피고인에게 심판 절차와 불복 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12월 2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증거가 비교적 명백하고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역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법 제3조 3항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즉결심판은 6만2000여 건에 달했다.

즉결심판에 넘겨질 경우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정식재판과 달리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생략돼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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