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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프레팔시드' 처방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최대 전문처방약품(기능성 소화불량)인 한국얀센의 프레팔시드정에 대해 지난 13일 처방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식의약청은 시사프리드제제가 심장발작 등 심혈관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국내외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돼 프레팔시드를 1차 선택제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한국얀센에 오는 8월 13일까지 '최초로 투여코자 할 때는 반드시 심전도 측정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 치료상 이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다' 는 주의사항을 약품에 명시토록 했다.

시사프리드제제는 1993년 발매 당시부터 지금까지 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 올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대체약물이 없는 적응증환자로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결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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