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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 안한 사례 급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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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가 증가하면서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위반은 모두 25건으로 지난 한햇동안의 17건을 이미 넘어섰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9건에 모두 4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이다.

기업결합 신고 위반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비롯, ▶합작회사 신설 참여▶주식 취득▶임원 겸임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다양한 유형을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천억원을 넘는 기업이 거래소 상장 기업의 주식 15% 또는 코스닥 등 비상장 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실제로 올해 25건의 위반사례 중 30대 그룹은 한 건도 없었고 ▶30대 이하 기업 17건▶외국기업 6건▶금융기관.정부출자기관 각 1건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기업결합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면서 "신고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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