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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과태료 체납운전자 증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전주에서 낡은 '로얄살롱'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朴모(63.여.사업)씨. 그녀는 1991년 10월 팔달로변에 불법 주차를 했다 걸린 이래 98년 11월까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모두 1백53번이나 떼였다.

부과된 과태료는 무려 4백59만원.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푼도 내지 않은 채 버젓이 차를 타고 다닌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부과한 과태료가 거의 걷히지 않고 있다. 아예 납부치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부과한 금액은 총 2백68억여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22%인 59여억원에 그치고 있다. 체납자 중에는 20건(80만원) 이상 밀린 사람이 4백여명이나 된다.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 것은 체납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제재 및 불이익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체납 차량의 등기를 압류할 수 있지만 차주들이 그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매각.주소이전.폐차할 때만 체납 과태료가 먼저 정리돼야 할 뿐 그전까지는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탓이다.

장기간 체납에 따른 연체료도 전혀 없다.

담당공무원들이 체납자들을 계속 좇아다니거나 독촉장을 자꾸 보내는 등 닦달을 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형편이다.

광주시의 경우 몇년전부터 이처럼 강력히 대처한 결과 징수율이 75%에 이르러 전주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주시 이강안(李康安)교통과장은 "주.정차 과태료를 받아 신호등.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충에 써야 하는데 잘 걷히지 않아 재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며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해선 가산금 부과를 비롯한 개선책이 절실하다" 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는 경찰에서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이 경우 체납자는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을 받아 징수가 매우 잘 되고 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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