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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군단 작전 상대 집단소송 의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내면 대한방직 사건에 이어 작전세력을 상대로 한 두번째 공동 소송이 된다. 승소 여부를 떠나 소송제기 움직임 자체만으로도 작전세력 추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집단소송 움직임에는 인터넷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소송을 할 만큼 크지 않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증권거래법에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강용석 변호사는 "투자자 소송이 활발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웃 오브 포켓(out of pocket)' 방식이 적용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이 방식은 해당 종목의 '적정주가' 를 평가한 뒤 투자자가 매입한 가격과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얼마에 팔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손해액과 배상액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康변호사는 "투자자들이 적당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한 시점에 손해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 소송 전망〓작전세력 측은 "주가가 곤두박질친 시점은 대세 하락기였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가 아니다" 고 주장하고 있어 쉽게 결말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심 판결이 난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이러한 피고측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누리측은 "통계적으로 종합지수와 세종하이테크의 주가는 상관관계가 극히 미미해 이같은 주장은 의미가 없다" 고 반박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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