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린다 김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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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형이 부과되지 않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린다 김도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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