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보 보호 강화"…정보화 전략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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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2일 열린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각 부처는 특히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가 정보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 개인정보 보호〓통신업체나 인터넷업체 등의 회원제 운영이 늘어나면서 개인 신상정보 유출 우려도 커진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으로 거래될 경우 국가정보화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련 법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업체는 물론 대리점까지 책임을 묻도록 돼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매매하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외에 매출액의 3%(최고 10억원)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를 한 통신업체 담당자에게는 가중처벌 차원에서 기관과는 별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린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끼리 합병 또는 영업 양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때도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을 상대로 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고 설명했다.

◇ 국가정보 보호〓범정부 차원의 '국가 사이버 테러 대응협의체' 가 구성된다. 정부기관도 사이버 테러 앞에서 결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컴퓨터 범죄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 등에 '컴퓨터 범죄 모니터링 센터' 를 개설하고, 경찰청에 '24시간 해커 추적 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사단급까지 '국방 해커 침입탐지 시스템' 이 도입되고, 국가정보원에 '국가전산망 보안관리반' 이 발족해 국가기관에 대한 보안 취약성을 진단하게 된다.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은 "인터넷에 '정보보안 119' 를 개설, 사고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신고 및 복구체제를 마련할 계획" 이라며 "국제 공조수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G8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 하이테크 범죄 24시간 감시체제' 가입도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정보격차 해소〓정보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인프라 구축과 교육 지원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02년까지 1천1백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정보화 교육' 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주부.장애인.농어업인.장노년층.군장병.저소득층 자녀 등이다. 올해 3백만명, 내년과 2002년 각각 4백만명씩 교육을 받게 된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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