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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입찰 계약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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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관급공사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부터 발주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서울시와 민간업체가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서약서를 입찰전에 교환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입찰 자격 박탈 등 제재를 받는 제도다.이 제도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개발,독일·아르헨티나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14일 중부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71개사업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자치구 및 지방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참여연대가 추천한 서울산업대 하태권(河泰權·행정학)교수 등 5명이 ‘옴부즈맨’으로 위촉돼 계약이행을 감시하게 된다.옴부즈맨 활동은 50억원 이상 공사,2억원이상 물품구매등에 한정된다.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공사 계약이 취소되고 6개월∼2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 참가 자격도 박탈된다.위반업체는 또 ▶서울시에 발주금액의 8% ▶다른 입찰 참가 업체에 발주금액의 1%를 손실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고 비리제보자에겐 손실배상금의 10%가 지급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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