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오인 폭행당한 시민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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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시위대로 오인받아 경찰에 불법연행된 시민과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李善愛)판사는 6일 李모(36.일용노동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李씨에게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는 데도 시위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李씨는 1997년 6월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한총련 시위현장에서 李씨를 시위대로 오인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해 머리와 턱에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부장판사)도 5일 서울대생 閔모(21)씨 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閔씨 등에게 2백만원씩 모두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같은 동아리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가 진행 중인 서울대에 들어가려다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경찰서로 연행돼 3시간 동안 구금당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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