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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협상 8인회의·심야소위 모두 결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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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개정이냐, 자동시행(1월1일)이냐’를 놓고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운명이 돌고 돌아 다시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손에 놓였다. 노사정 8인 회의가 27일 결렬됐기 때문이다. 결국 시행을 나흘 앞두고 노동법 개정 여부는 추 위원장의 결단에 맡겨지게 된 것이다. 여야가 당초 약속대로 28일까지 환노위에서 합의안을 못 만들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복수노조 전면 도입이라는 상황이 초래된다.

추 위원장은 전날 자정까지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사정 8인 회의를 주재했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중재안에서 ▶복수노조 도입과 전임자 임금 금지 시기를 2011년 1월로 1년 유예하고 ▶타임오프 대상을 ‘노조 유지 및 관리 활동’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은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을 고수했다. 재계 역시 “노사정 합의안보다 후퇴했다”며 거부했다. 또 민주당이 추 위원장의 중재안과 별도로 “산별노조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서 예외로 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 시 사용주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재계에선 “ 전임자 임금 금지를 사문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나마 여야가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여야는 ▶복수노조 시행시기를 노사정 합의안(2012년 7월)보다 일정 기간 앞당기고 ▶타임오프의 총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 산하에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를 둬 결정하자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를 토대로 환노위는 27일 밤늦게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최종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재윤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심야 3자 회담도 했다. 하지만 최종 타결책을 이끌어내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28일 다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가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 “협상 무산 대비 행정고시”=노동부는 노동법 개정 무산에 대비, 28일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법규를 고시할 방침이다. 고시는 노사 자율로 창구단일화가 안 될 경우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주는 내용이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산업안전과 고충처리, 교섭 등의 경우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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