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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 여동생 주소 알려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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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한 혐의(뇌물 공여)로 구속된 B건설 대표 이모(54)씨가 "굴비상자 전달 당일 안 시장이 자신의 여동생 집주소를 직접 적어줬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이씨로부터 "지난달 24일 안 시장 집 근처의 한 카페에서 안시장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여동생 집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 그곳에 굴비 상자를 갖다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의 한 측근도 이날 "안 시장이 8월 24일 이씨로부터 '뵙고 싶다. 인사 드리려 (인천에) 올라가려 한다'고 연락이 와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 앞의 카페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시장은 이씨에게 여동생 집 주소를 알려준 것에 대해 "술자리에서 뭘 적어주겠냐,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오후 9시쯤 인천시 계양구 H카페에서 안 시장을 만나 한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에 안 시장 여동생 집에 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이씨는 광주광역시 한 재래시장에서 굴비상자를 구입, 현금 2억원을 두 개의 상자에 나눠 자신의 승용차에 옮겨 싣고 인천으로 올라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안 시장 측근은 이날 "안 시장이 지난 5월 중순 전직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인천 R호텔에서 이씨를 처음 만난 이래 집 앞 카페에서 지난 7월 중순과 8월 24일 두 차례 만나는 등 모두 세 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특히 8월 24일 만남에 대해 "안 시장의 일정이 바빠 만나지 않으려 했으나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두세 차례 거듭 와 귀갓길에 한시간가량 만났으며,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달 초 안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이씨를 세 차례 이상 만난 경위▶사전에 돈 전달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안 시장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뇌물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은 받은 돈을 돌려줬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갖고 있었을 경우 뇌물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 뇌물죄로 처벌한다.

인천=정기환.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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