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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사협회장등 4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들은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하고 전공의들의 폐업 참여를 유도해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의원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법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申위원장 등 4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5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향후 의약분업 시행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3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2천9백80명의 의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66명이 조사를 받았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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