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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사망자 2억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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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 권력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오는 10월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시작된다.

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8월 초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10월 초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보상 범위를 '국가 권력에 항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 로 규정했다.

보상 대상은 1969년 8월 7일(3선 개헌안 발의일)이후의 피해자다.

그러나 보상 대상자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선정·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망자에게는 2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며, 부상자는 부상 정도와 피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중환자의 경우 월 최고 99만원 범위에서 평균 여명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해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를 구성해 조사할 계획이며, 정보 제공 및 증거를 제출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우선 조사 대상은 장준하(張俊河)씨등 44명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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