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계 엄벌" 노동계와 형평성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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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검찰이 의료계 집단 폐업에 대해 결국 지도부 5명에 대한 영장 청구로 방향을 결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있어 검찰과 의료계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검찰의 방침은 이미 지난달 하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난주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 등 핵심 지도부에 대한 소환일정을 확정, 이들에게 통보까지 한 상태였다" 고 밝혔다.

검찰의 강수는 청와대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강조한 데다 현재의 노동계 움직임이 자칫 '하투(夏鬪)' 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의료보험공단 노조의 파업과 오는 11일로 예정된 금융산업노조와 한국노총의 파업을 앞두고 의사협회에 타협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공권력 부재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더구나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폐업을 시도한 의료계에 대해선 끝까지 공권력 집행을 참았으면서도 '생존권' 차원에서 농성에 나선 롯데호텔 노조에 대해선 강경진압을 서슴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비판도 검찰은 고려했다. 검찰의 고민은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의료계에 미칠 파급효과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지도부가 구속되면 정부가 상대할 협상파트너가 없어지는 꼴이라는 행정부처의 지적이 있었다" 며 "겨우 봉합된 의료분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정으로 남겨놓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실무검사는 "앞으로 소환조사를 계속 해 혐의를 파악하겠지만 추가 영장 여부는 사실상 의료계가 어떻게 의약분업과 약사법 개정에 임하는지에 달려 있다" 고 귀띔했다.

◇ 의협 반발〓의협과 의쟁투는 이날 저녁 상임이사회와 중앙위원회를 각각 열고 金회장 구속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金회장 구속기간 중 한광수(韓光洙)서울시의사회 회장 겸 의협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약사법 개정방향을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려는 움직임에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회장까지 구속함으로써 회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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