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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준농림지 러브호텔 신축허가 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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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고양시가 준농림지와 주택가 일대에 러브호텔 등의 숙박업소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적격 요건을 갖추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까지 포함해 러브호텔과 관광호텔의 신축허가를 불허하거나 규제키로 한 것이다.

도시가 향락일변도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 교육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 준농림지〓고양시 준농림지 숙박업소 설치 심의위원회는 최근 일산신도시와 접한 풍동 준농림지(일명 애니골)에 신청된 6건의 관광호텔 신축허가를 이례적으로 모두 불허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을 통해 준농림지의 러브호텔.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불허하되 객실 30실 이상의 관광호텔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 지을 수 있도록 조치했었다.

심의위는 러브호텔이 난립해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 서류 심사에 이어 이례적으로 현장실사까지 한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객실 35실 내외로 소규모인 이들 관광호텔은 일반 여관(러브호텔)과 다를 게 없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이어서 환경오염도 우려됐다" 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박찬옥(朴燦鈺) 시 도시계획과장은 "준농림지에서의 마구잡이식 숙박업소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객실 수가 70~80실 이상이며 시설을 제대로 갖춘 관광호텔에 한해서만 신축허가를 내줄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주택가〓시는 이와 함께 일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시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강력한 신축허가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시 공동 및 단독주택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필지에는 지상 1, 2층에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 또 학교 및 유치원과 2백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에서도 마찬가지의 제한을 적용한다. 황교선 고양시장은 최근 '시민과의 대화시간' 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시는 대신 관광객 수용을 위해 객실수 30실 이상에 실당 25㎡ 이상의 실면적을 갖춘 관광호텔 이상급 규모의 숙박시설 신축은 주택가 주변이라도 허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택지지역.주택가.학교주변 등에서 성업중인 대부분 러브호텔들이 전층을 사용하고 있는만큼 상당한 규제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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