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잘못 적용…세금 73억 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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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일선세무서 13곳의 공익법인 과세실태를 감사, 중부지방국세청과 서울 종로.서대문.성동.마포.서초세무서 등이 세법 부당적용 등으로 모두 73억원의 세금을 물리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대문세무서는 1997년 3월 공익법인 구성요건을 못갖춘 관내 의료재단을 공익법인으로 인정, 이 법인이 출연받은 31억원의 주식.토지에 대한 증여세 12억원을 누락시켰다.

대전세무서는 98년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잘못 인정해 대덕의 한 의료법인에 증여세 6억원을 매기지 않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과세 5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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