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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의약분업 문답식 설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의약분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의약분업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지금처럼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사거나 지을 수 없다. 병.의원에서도 약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7월 한달은 원칙적으로는 의약분업을 하되 계도기간으로 설정,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도 있고 현행처럼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도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문일답식 의약분업 설명.

-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접수→진찰→처방전(2부)발급→처방전 직접 소지 또는 단골약국에 팩스로 전송→약국 조제 순서를 밟는다. 간단한 감기약이나 소화제.진통제 등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다. 항생제나 당뇨병.고혈압.신경통 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 주사제도 병원 밖 약국에서 사와야 하나.

"차광(遮光)이나 냉동.냉장보관이 필요한 주사제.항암제 등은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다. 또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사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약국에서 주사제를 사와 병원에서 맞아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 병.의원에서 약을 받는 경우는 없나.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준다. 외래환자는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외래환자라도 전염병 예방접종 약.진단용 약.희귀 의약품.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임상시험용 약.마약.신장투석액과 검사.수술.처치에 사용하는 약은 병원에서 준다."

- 약국에서 구입해 계속 복용하던 약은 어떻게 되나.

"복용하던 약이 전문의약품이면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 처방전 약을 약국에서 조제하지 못하거나 잘못 조제하는 일이 없을까.

"없다. 의사와 약사.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서로 상의해 필요한 약을 갖추도록 했다. 약국에 없을 때는 배송센터에서 배달한다."

-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해 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하면 어떻게 되나.

"엄격히 처벌받는다. 1차 위반 땐 자격정지 15일, 2차 땐 1개월, 3차 땐 면허 취소다."

- 위급환자도 병원과 약국을 왔다갔다 해야 하나.

"응급환자나 중증 장애인 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 응급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성 의식장애.급성 호흡곤란 등 26가지 증세다."

- 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면.

"공휴일.야간에 3세 미만의 소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면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인정해 병.의원에서 약을 탈 수 있다. 준(準)응급증세는 의식장애.호흡곤란.소아경련 등 여덟가지 증세다."

-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환자도 분업대상인가.

"그렇다."

- 의료보호 대상자는.

"마찬가지로 분업대상이다."

- 보건소나 치과병원은.

"분업대상이다.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 한의원.한방병원은 어떤가.

"분업대상이 아니다."

- 우리 읍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지역은 분업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외지역이라도 전문의약품은 한번 살 때 5일치 이상을 살 수 없다."

- 의료보험 혜택이 달라지나.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때는 혜택을 보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살 때는 못본다."

-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불편하지 않나.

"처방전을 끊을 때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적정기간의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된다."

- 약을 반납 또는 교환하려면.

"복용기간 중 부작용이 생길 때 원인이 약국 조제에 있으면 약국에서, 의사처방에 있으면 병.의원에 반납하면 된다."

- 처방전에 무엇이 들어가나.

"질병 분류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약명, 처방전 발행일, 사용기간,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다. 한번 사용한 처방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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