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합헌" -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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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재판관)는 29일 직장의보 조합원 77명이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보통합 때 양대 의보의 적립금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립금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 부담 평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시행후 1년반 동안 직장.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분리, 운영토록 하고 있다" 며 "또 재정이 완전 통합되는 2002년 이후에도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합헌" 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료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반인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는 만큼 국가는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절차와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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