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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D-5 중간상황 점검]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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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약분업의 핵심은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 다.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프면 일단 병원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가벼운 질환은 종전대로 약국으로 바로 가도 된다.

◇ 약국 이용〓멀미약이나 영양제는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박카스.원비디와 같은 드링크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제산제인 겔포스▶정장제인 정로환▶1회용 소화액제 맥소롱▶안약 산스타▶기침약 지미콜▶무좀약 카네스텐▶항생제연고 후시딘.세레스톤지▶소화제 가스활명수.훼스탈▶영양제 삐콤씨.우루사.아로나민골드▶감기약 화콜.화이투벤.쌍화탕▶해열진통제 타이레놀.게보린.아스피린▶파스.소독약 등은 처방전이 필요없다.

반면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위염.위궤양약 잔탁.큐란▶기침약 올시펜.암브로콜▶복통약 페린▶해열진통제 낙센.록소닌▶안약 오큐론.신도톱▶항생제▶심장병.당뇨병 치료제▶이뇨제▶혈압치료제▶호르몬제 등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먼저 가야 한다. 같은 피부질환 연고제라도 스테로이드제제인 더마톱은 처방이 필요하다.

◇ 병.의원 이용〓일반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환은 일단 병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물론 이때 병원에는 진료비와 처방전료를 내야 한다.

주사제도 원칙은 분업 대상이나 사실상 의약분업에서 제외됐다.

항암주사제와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검사.수술.처치용 주사제는 아예 의료기관에서만 취급한다.

예방접종약.진단약.희귀의약품.마약류.방사성의약품.신장투석액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마취.수술.처치용 의약품 등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한 약은 병원에서 직접 다룬다.

◇ 입원.응급환자〓입원환자나 응급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니다. 지금처럼 병원에서 직접 조제, 투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급실로 옮겨졌다고 모두가 응급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심한 탈수.급성 호흡곤란 등 같은 질환이라 해도 증세가 심하거나 급성인 26가지 응급증상의 경우에만 응급환자로 분류된다.

응급환자로 인정되면 1만5천~3만원의 응급실료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환자는 보험혜택을 못받아 모두 자비로 내야 한다.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6시간 이상 체류하면 입원환자로 처리되며 6시간 미만만 체류하고 귀가하면 외래환자로 간주된다. 입원환자는 퇴원할 때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있다.

◇ 분업 예외지역〓전국 1천4백13개 읍.면 중 의료기관.약국이 없거나 먼 1천여곳과 도서지역 4백21곳이 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약을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보건소.보건지소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 분업 예외대상〓장애등급 1~2급의 중증 장애인과 상이등급 1~3급인 환자, 중증 정신질환자나 장기이식.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의료기관에서 직접 약을 준다.

1종 전염병.후천성면역결핍증.파킨슨병.나병.결핵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군.경찰병원 등 특수병원과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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