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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이재용씨 양도 무효소송서 참여연대 패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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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가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에게 4백50억원대의 전환사채(CB)를 넘긴 것에 반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같은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참여연대가 상고키로 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어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비록 발행과정에 하자가 있고 발행 의도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전환사채 인수로 재용씨가 얻은 지분이 회사 전체 주식의 0.9%에 불과하고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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