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골프장을 새로 짓는 일이 훨씬 쉬워진다. 또 산을 깎아가며 제한된 면적 내에서 어렵사리 만들 필요도 없게 된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 수요 흡수, 지역 경기 활성화, 해외 골프 관광을 통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문화관광부가 22일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구비 서류 간소화 등이 골자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골프장 건설 기간이 현재의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짧아진다. 건설비도 한곳당 37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 무제한으로 짓는다=현재 '18홀 기준 108만㎡ 이내'로 규정된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한정된 부지 내에 고밀도 개발을 해 오히려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홀 기준 3300㎡ 이내'로 돼 있는 클럽하우스 면적 제한도 없어진다.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스 길이에 대한 제한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골프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 간편해질 절차=현재 시장.군수를 거쳐 올라가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등록) 과정은 곧바로 시.도지사가 접수.처리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시.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도 없앤다.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도록 했다.

정제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