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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성매매 관련법 시행과 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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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오늘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관련법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성 구매자와 포주 등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었음에도 마치 법을 조롱하듯 사회 곳곳에서 성을 사고파는 것이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허술한 단속과 성 구매자나 포주 등에 대한 처벌이 느슨했던 탓이다. 기왕의 법은 힘없는 성매매 여성만을 벌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가운데 매춘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고, 성매매 여성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하등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신음해야 했다. 더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종 성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인신매매와 폭행.협박 등 성매매 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갈수록 극악해져 간다는 것이다. 끝을 모르는 성매매의 늪에 사회 전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차단해야만 한다. 성매매 여성이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각각 채찍과 당근을 쥐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성매매에 오염된 우리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성매매의 근절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오랜 행위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에서도 남성의 48.5%가 성을 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더구나 이들의 80%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다. 새 법의 성공은 이 같은 현실을 얼마나 도덕적으로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벌써 강력한 법의 등장이 변종 성매매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돈다. 철저한 법 집행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동시에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 간에 어색함을 털어버리고 '성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종교단체 등 각 사회단체들의 올바른 성문화 보급운동도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