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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과거사 기구' 권한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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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열린우리당이 22일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기구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조사 시작과 함께 규명 대상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초법(超法)논란을 일으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법안 작성을 책임진 문병호 의원은 이날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 후 "조사가 너무 강제성을 지니는 것은 옳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초 안에 있던 금융 거래와 통신자료 요구권은 물론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조사 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 피조사인이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었지만 형사처벌 부분은 삭제키로 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상한액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사기구가 편향적인 결론을 내려 피조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해 법원에서 진위를 다시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준용한 과거사 규명 기본법의 조사 권한이 대폭 약화됨에 따라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있는 친일법 개정안의 조사 권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사 규명 기본법의 화해 부분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문 의원은 "진실 규명 후 사면 조치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명된 진실로 인해 친족이나 이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안을 법안에 명시키로 했다. 또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기구가 언론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군 의문사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신 군 의문사 사건만 조사하는 특별법을 따로 추진키로 했다. 또 6.25 전후 양민 학살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노무현 대통령 장인의 좌익 활동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4~5일께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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