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 의미와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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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16일 확정한 도시계획조례안은 입법예고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민단체.건설업계.구청장의 반발을 조금씩 수용한 절충안의 성격이 강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서울시내 전체 주거지역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95.6%)을 고려할 때 2백50% 이하로 낮춘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되며 파문도 예상된다.

그러나 1, 2, 3종의 용도지역 세분화 시한(2003년 6월 30일)전에 적극적인 세분화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용적률을 강화한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

고건(高建)시장을 비롯 현 구청장들의 임기가 2002년 6월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자신의 임기동안에는 용도지역 세분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를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높인 점과 상세계획구역 등의 용적률에 예외를 일부 인정한 점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 문답 풀이〓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

"원칙적으로 7월 초 시의회에서 공포하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 그러나 세분화 대상인 주거지역의 경우와 상세계획구역 안의 준주거지역의 경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언제 하나.

"2003년 6월 30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세분화를 하지 않으면 2003년 7월1일부터는 2종 주거지역(용적률 2백% 이하)으로 지정된다."

- 집지을 땅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조례 시행전에 건축을 서둘러야 하나.

"세분화 작업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기존 용적률(3종의 경우 3백%)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리하게 서두르다 안전진단.검축심의가 부실해질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

"조례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토록 의무화' 해 서울시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면적이나 가구수에 관계없이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제한된다. 잠실.반포 등 5대 저밀도지구 재건축은 새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는 기존 용적률을 적용받나.

"주상복합건물은 조례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만 인정된다. 심의만 받았을 경우에는 새 조례를 적용받는다.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조례 시행일 전에 안전진단.조합설립.건축심의 등을 마치고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되나.

"입법예고안과 달리 공장 이전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곳은 가능하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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