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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만성피로 증후군 조종사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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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2일 항공기 조종사로 정년 퇴직한 류모(63)씨가 "만성피로 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류씨가 23년간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70여시간의 비행을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였고, 고공 비행에서 오는 저산소증과 시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성피로 증후군이 생겼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근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해 정확한 진단서가 있고, 업무 스트레스가 인정되면 대부분 산재로 인정하는 추세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002년 11월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은 전산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과로에 시달리던 전직 택시기사가 2001년 낸 같은 소송에서도 산재로 인정했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수개월에 걸쳐 극심한 피로와 수면장애.근육통.두통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피로 증후군을 독립된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만성피로 증후군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키로 했다. 현재 만성피로 증후군은 신경쇠약증에 포함돼 있으며, 치료시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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