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홈쇼핑 보험 청약 철회 기간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7면

내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철회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 측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보험계약은 청약일이나 첫 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 계약 성립 이후에나 소비자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받아 볼 수 있어 실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했다. 현재 통신판매 보험 계약의 해지 비율은 전체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됐다.

또 보험 기간이 5년을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선 ‘품질보증’을 통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없거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계약자가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고, 보험 약관 교부 시점을 계약 체결할 때에서 청약 시점으로 바꿨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