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살펴줄게” 조폭에 2000만원 받아 … 교도관 2명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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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8일 수용생활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용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교위 허모(51)씨와 교위 유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던 허씨는 올 2월 안면이 있던 조직폭력배에게서 “곧 수감될 예정인 정모씨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허씨는 이후 수감된 정씨 등으로부터 “수용생활뿐 아니라 접견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며칠 뒤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우선 1000만원으로 다른 수용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은 뒤 나머지 1000만원은 감찰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해 수용자 박모씨의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두고 사용했다고 한다.

역시 같은 구치소에 있던 유씨는 올 1월 반입이 금지된 개인 물품을 수용자 임모씨에게 몰래 전해주고 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임씨의 조카 김모씨로부터 전달받은 가방에는 나무젓가락, 수첩, 탁상용 달력, 목도리, 베개커버, 잠옷바지 등이 들어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교정청은 허씨 등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수 금액이 큰 허씨는 파면처분을 받았고 유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로 인사조치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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