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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5년간 2조6천억 국고로 메웠다

중앙일보

입력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군인연금에 정부가 지난 5년간 2조 6000여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누적적립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또 누적 재정적자가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 연금에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통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정부가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지원한 국고보전금은 2조603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5년간 5만4300원의 세금을 군인연금의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쓴 셈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군인연금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훨씬 많아 99년 5124억원의 재정적자를 낸 후 2000년 5513억원, 2001년 4719억원, 2002년 5302억원, 지난해 7016억원 등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전금은 99년 3949억원, 2000년 4569억원, 2001년 5514억원, 2002년 5690억원, 지난해 6313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타는' 보험료율과 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2010년까지 국고에서 8조9155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또 공무원연금이 지난 5년간 3조4350억원의 재정적자를 내 국고보전금으로 114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도 2010년까지 1조9583억원의 국고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연금체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은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경우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그러나 군인.공무원 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직전 3년 평균급여의 76%까지 연금으로 받게 된다. 생애 평균소득보다 퇴직 직전 3년 평균 급여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인.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2~3배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공무원은 직장인들과 달리 퇴직금이 없다"며 "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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