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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31만여가구 탈세여부 가려 重課稅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31만4000여 가구의 탈세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대상은 199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급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자 전부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일선 세무서와 건설회사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5월 건설회사들에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98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변경 현황을 요청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아파트 물건별로 세금 관련 정보가 입력, 관리돼 불성실한 세금 신고자 적발이 쉬워진다.

국세청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중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형성됐고 조세 부과시한(양도세의 경우 5년)이 임박한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자들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강남.송파.서초.강동구)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우선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분양권 거래자들이 그동안 신고한 내용과 국세청이 자체 확보한 시세정보 등을 비교한 뒤 이상이 발견되면 해당자의 해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늦춰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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