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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스카이라이프 KBS2 재송신 승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카이라이프의 KBS-2 TV 재송신 승인안을 의결했다. 스카이라이프는 2002년 4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2 TV가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됐지만 줄곧 불법으로 재송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위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는 23회에 걸쳐 4억4500만원에 이른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날 방송위의 승인안 의결에 따라 올 12월 30일까지 KBS-2 TV를 합법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방송위는 그동안 스카이라이프가 KBS 2TV를 불법 재송신해온 책임을 물어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신규가입자 모집을 정지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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