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투자안정성 크게 높아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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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면 분양가가 싸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로열층을 우선 배정 받는 등 프리미엄이 적잖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고질적 병폐인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발생과 입주지연, 딱지 남발로 인한 사기피해 등은 여전해 조합원 모집부터 벽에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관행을 뒤엎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조합원모집대행사인 일동디엔씨(www.ildongdnc.co.kr) 노국일대표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토지를 조합측에 내놓아 토지를 확보하고, 건축비는 PF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아파트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뒤 조합원을 모집한다. 조합원 전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자금을 모아 토지를 확보한 뒤 건축비를 나눠 내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만약 토지비나 건축비를 내지 않는 조합원이 생길 경우 자금 조달이 막히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지연되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발생한다. 조합원이 사업비를 100%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납부 지연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제도적 문제점이다.

이러한 방식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조합아파트가 있어 주목받고 있는곳이 있다.
신길동 지역조합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법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있다. 사업대상지 내 토지주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와 아파트를 적정선에서 1:1로 교환 하고 나머지 토지는 현금보상 하는 조건으로 보유 토지를 대물로 내놓기 때문에 토지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는 일반조합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조합원으로 대다수가 참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미가입조합원 토지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조합원들은 초기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고, 토지 미확보 또는 토지대금 미지급에 따른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건축비는 건립예정세대의 50% 정도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PF대출로 충당하게 된다. 여타 지역조합아파트가 조합원이 내는 비용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방법이 된다.

한국부동산투자연구소 강선원대표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부담금 지출만 막을 수 있다면 지역조합아파트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라며, “토지 교환방식과 건축비 PF 방식은 지역조합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업방식은 신길동 지역조합아파트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조합아파트 문의전화 (02)845-3355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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