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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양도차익도 세금 물리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르면 2006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축산물과 주식.채권.지수 등을 이용한 파생금융상품 거래 소득에 대해서도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을 1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나중에 종합과세(36%)로 합산과세할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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