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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기의 불씨 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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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한 17일 경기도 평택 쌍용차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일하고 있다. [뉴시스]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회생의 길을 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전체 채무 대부분의 원금과 이자를 3년 이상 유예받아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해외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올해 2월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개시, 5월에 ‘청산보다 존속 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관계인 집회를 잇따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이달 6일과 11일에는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쳤으나 청산을 원하는 해외채권단 측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과 청산 가치 보장 등 인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전환사채 채권자(3795억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표시한 데 대해 ▶회생 절차의 진행 경과나 최근 영업실적 등으로 파악되는 현실적인 전망 ▶관리인과 임직원의 회생에 대한 능력과 의지 등을 고려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회생 채권자의 실질적인 찬성 비율이 65.5%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7%에 근접한 데다 이달 11일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가운데 상당수가 회생안에 동의한 것도 참작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쌍용차 해외 채권단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내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홍콩을 근거지로 행동 통일을 해 왔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소송 제기 여부 등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파산할 경우 해외 채권단도 돈을 모두 날리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며 “해외 채권단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원래 가야 할 길이었는데 해외 채권단의 반대로 지체된 것뿐”이라며 “회생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한 뒤 좋은 매수자를 찾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김태진·이승녕·김영훈 기자

◆강제 인가=법정관리 기업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상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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