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사 2천여명 단체로 휴가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단체협상 체결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2천명이 단체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이에 항의, 각 학교에 연가를 신청하고 상경투쟁을 벌이려고 하자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불허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전교조.한국교원노조는 7일 76개 의제 가운데 61개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으나 '근무시간 중 학교내 조합활동 보장' 등 핵심 의제를 놓고 이견이 맞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교육부는 특히 '근무시간 중 학교내 조합활동 보장' 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협의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 개최' 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8일 학교별 분회장 교사 2천여명이 연가를 내고 상경해 기획예산처와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노조측에 협조공문을 보내 "평일인 8일 집회를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며 집회를 취소하거나 공휴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감에게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집회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 는 아닐 수 있으나 교사들이 연가를 내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행동 금지' 조항에 위배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 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안된다" 며 "집회에 참가할 전교조 분회장들은 각 학교에서 1명 정도로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 조정도 마쳤다" 고 반발했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