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 차량 등록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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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채 거리 등에 버려진 차량들은 앞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전주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3회 이상 세금을 안 낸 도난신고.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현재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천1백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16%(5백여대)가 길거리 옆이나 공터 등에 버려져 있은 형편이다.

시는 그동안 방치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해 놓고도 등록원본이 살아 있어 말소시키지 못했었다.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 증가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2백50여억원) 중 15%를 차지하면서 지방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부동산 압류 등 각종 조치를 취해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2회 체납을 포함하면 자동차세 체납액 비율이 전체의 70%를 넘을 만큼 많아 고질자는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며 "말소 차량 주인은 체납액을 정리하기 전엔 다른 차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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