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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형물 납품 비리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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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 15억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조각가와 건축관계자, 화랑대표, 건축미술심의위원과 공무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朴魯貞)는 1일 전 국전심사위원 이일호(52.조각가)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김기로(45.전 H건설 현장소장).김계중(43.L연합주택 조합장)씨 등 건축관계자 5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 역할을 한 이상실(36.여.H화랑대표)씨와 이정열(59.부천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씨 등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崔모(47.전 B개발 과장).진모(44.미술장식품 심사위원)씨 등 7명을 배임수재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달아난 宋모(63.시흥 재개발조합장)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朴모(53.육군 모사단 작전부사단장)대령을 알선수재 혐의로 군부대에 이첩하고 朴모(46.서울 K구청 주택계장)씨 등 공무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소속기관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각가 李씨는 1996년 2월~지난 1월까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에 미술조각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전 H건설 현장소장 金씨 등 건축관계자 6명에게 설치금액의 25%인 2억9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李씨는 또 안양 K백화점과 서울 K전자 등에 미술장식품을 납품하면서 모두 16건의 납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 이들 업체들이 총 계약금 26억원의 35%인 7억1천2백만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랑대표 李씨는 96~99년 金모(40)씨 등 조각가 9명으로부터 장식품 중개 및 심의 통과 명목으로 설치금액의 40%인 5억여원을 받았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인 李씨는 99년 5월 조각가 金모(46)씨로부터 부천역사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에 대한 미술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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