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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과열·혼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교육감 선거가 불법.타락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말 충남, 7월말 서울.전북, 12월 대전에서 예정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의 관권개입.사전선거.향응제공.상호비방으로 혼탁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교육감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측은 충남교육감 후보 1명을 향응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 관권 시비〓7월말~8월초 선거가 예정된 서울의 경우 출마가 확실한 유인종(劉仁鍾)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 연수회를 잇따라 개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劉교육감은 지난달 23, 25, 26일 동부.서부.성북교육청 주최 학운위원 연수회에 참석한데 이어 이달에도 2, 3, 5, 7, 9, 15일 다른 지역에서 학운위 연수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다른 입후보 예정자들은 "관권을 동원한 사전 얼굴 알리기" 라며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측은 "학운위 연수회는 과거에도 있던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고 해명했다.

전.현직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도 학교운영협의회가 지난달 8일 "현 교육감 치적 홍보 책자 3만권이 학운위원들에게 무료 배포됐다" 며 문용주(文龍珠)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 사전선거.편가르기〓서울 S교대 출신 학운위원 3백여명은 지난달 18일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실시했다.

이 대학 출신 교육감 후보가 2명 나서자 단일 후보를 밀기도 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첫 초등학교 출신 교육감을 내자는 투표여서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경선에서 진 후보가 출마강행 의사를 보이는 등 잡음도 일고 있다.

또 중등학교 출신 전.현직 교장 3~4명도 선거사무실을 내고 동창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 초등과 중등 출신간 편가르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일 전 10일간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못박고 있다.

◇ 향응 제공〓충남 K대 K교수는 지난달 10일 홍성에서 학운위원 30여명에게 술과 고기를 접대했다가 지역 선관위에 적발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일 "후보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학운위 위원들을 상대로 증거보완 작업을 거친 뒤 곧바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게 불법으로 흐르고 있다" 며 "선관위는 현재 학교당 2명씩 신고 제보망을 구축했으며, 조그마한 위법사실도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학운위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토록 돼있으며 시.도별 학운위원은 7천~1만3천명에 이른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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