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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외상수입 지급보증도 외화부채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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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이르면 다음달 9일부터 금융기관이 수입업체에 단기 외상수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도 외화부채에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단기 외화자산을 단기 외화부채의 70% 이상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 규제 비율도 80%로 올라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입신용장 (LC) 방식의 외상수입이 급격하게 늘어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며 "단기외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 무역신용에 대한 규제를 신설키로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로 올해 연간 단기외채를 20억~30억달러 정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9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 외국환업무 감독규정 개정안을 올려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수입업자가 L/C 등을 개설하고 외상수입을 할 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서주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계산에는 넣지만 외화 유동성 비율 계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기 무역신용 총액의 20%는 외화부채에 포함돼 단기 무역신용을 많이 해주는 은행의 경우 외화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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