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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오피스텔 공사 중단" 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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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일조권 침해 및 안전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던 일산신도시 장항동 양지마을 건영빌라 인근 고층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해 층수를 낮추고 공사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최근 저층인 건영빌라 주민들이 오피스텔(밀레니엄 빌리지) 사업시행자(SGI)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민사소송)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지상 9층까지만 건축하라" 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 정발산 서편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의해 지상 15층 가운데 8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이 건물의 층고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자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공사인만큼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고양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공사를 재개하라' 는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토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지하굴착공사로 건영빌라 104동에 안전 문제가 생겼고, 공사 속행시 다른 건물에 미칠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지난 20일부터 시공사측이 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중인 행정소송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토록 시공사측에 명령했다.

104동 101호 주인 이홍기(李洪基.47.회사원)씨는 "공사 후 집채가 뒤틀리면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방문.장롱문까지 제대로 여닫히지 않는다" 며 "나머지 20여 가구도 비슷하다" 고 말했다.

주민대표 이봉건(李奉鍵.65.202호)씨는 "일조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한 가구들도 서울고법에 곧 항소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측은 건영빌라 1백8가구와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둔채 공사를 진행해 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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