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합창대회 재정 투·융자 심사 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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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도는 올 7월 신종플루때문에 ‘반쪽 행사’로 끝난 세계합창대회인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당시 실무 공무원 2명을 엄중 경고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11월 2~6일 실시한 감사에서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에 따라 4억1500만원을 대회 개최권이 있던 인터쿨투르 재단에 미리 지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번 문화부 감사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도민 614명의 서명을 받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개최로 세금을 낭비했다며 경남도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문화부는 또 법적 검토 없이 불합리한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서둘러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터쿨투르 재단 측과 체결한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경남도에 불리하게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일회성 행사에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드콰이어 행사를 5차례 개최해 국제 명성을 얻은 인터쿨투르 재단이 제안한 국제 행사였고 정부가 승인한 점에 비춰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은 애초 목표한 절반 정도의 합창팀이 참가한 가운데 7월7일 시작돼 11일간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외국인 합창단원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서 4일 만에 중단됐고, 대회 예산 91억6000만원 가운데 인터쿨투르 재단 분담금 47억5100만원 등 71억96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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