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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민영 브랜드인데 청약저축만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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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이달 말 대림산업이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29일 현대건설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자연&힐스테이트, 10월 쌍용건설이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한 쌍용예가 아파트. 이들 아파트의 공통점이 있다. 민간 건설업체의 브랜드 단지지만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청약예·부금 통장 가입자는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왜 그럴까.

사업 주체(시행사)가 민간기업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기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자사 브랜드를 달고 시공하더라도 공공이 시행하므로 공공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형은 전량 청약저축 가입자 몫이고, 전용 85 ㎡ 초과 중대형에만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광교 힐스테이트는 경기도시공사, 한강 e편한세상과 쌍용예가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주체다. 시공사의 브랜드를 단 건 경기도시공사 등이 갖고 있는 브랜드보다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 김동석 주거복지처장은 “수요자들이 민간 브랜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시공사 이름을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서울 마포구에서 나온 펜트라우스와 같은 재개발 아파트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재개발은 주로 주민들이 사업 주체(재개발조합)이므로 민영주택으로 분류돼 중소형·중대형 모두 청약 예·부금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펜트라우스처럼 주민들은 의견만 내고, 구체적인 사업을 LH 등 공공이 진행하면 공공주택으로 분류된다. 내년 초 일반분양 물량이 나올 경기도 성남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도 LH가 시행한다. 따라서 이들 구역에서 일반분양되는 중소형은 모두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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