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처원 前치안감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7단독 고영한 판사는 23일 이근안(李根安)전 경감의 도피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처원(朴處源.치안감)피고인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문 혐의를 받고 있던 李씨에게 도피를 지시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며 "그러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데다 혈관성 치매.당뇨병 등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朴피고인은 1988년 12월 李전경감을 만나 도피를 지시하고 9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李씨의 부인에게 도피자금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